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처음 제출하는 기관만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승인 받은 단체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변동이 있으므로 여유있게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출처: 홈택스 자료실(468번) - [연말정산간소화]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승인 받은 단체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변동이 있으므로 여유있게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출처: 홈택스 자료실(468번) - [연말정산간소화]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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