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연간 기부금 내역에 대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방법을 안내합니다.
1. 기부금 내역 조회하기
1) [모금 > 납입 > 납입] 화면에 접속합니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납입내역을 엑셀 다운로드합니다.
- [상세검색 > 납입 탭 > 납입일]에 해당 사업연도를 입력합니다.
- 화면 하단의 [출력 > Excel 저장(전체)] 버튼을 클릭하고, [전체 엑셀필드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주의: 납입 건이 1만 건을 초과하는 경우 한 번에 다운로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기 또는 월별로 기간을 나누어 다운로드해주세요
2. 사용명세서 작성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에 작성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도 가능하나 건 수가 많으므로 엑셀 업로드를 추천합니다. 사업연도 중 50만원 미만 출연자(법인이 아닌 경우)는 소액 계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엑셀 업로드 서식 -
Tip: 기관 정책에 따라 기부일자별 작성 또는 기부자별 1건으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정기/소액기부자 비율이 높은 기관은 건수가 많고 사용기간이 짧으므로 기부자별 1건으로 집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고액기부자 비율이 높고 사용처를 개별관리하는 기관은 기부일자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기부자별 1건으로 집계하는 경우만 해당] 다운로드 받은 납입 엑셀파일에서 피벗 테이블 기능으로 구성원별 납입액 합계를 산출합니다.
- 행: 구성원코드, 구성원명, 구성원유형, 영수증 신청여부, 영수증 기부자종류, 영수증 기부자명, 영수증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합계: 납입액
2) [소액 계를 집계하는 경우만 해당] 영수증 기부자종류 = 개인이면서 납입액 합계 50만원 미만은 소액 계로 작성합니다. (해당 내역은 3), 4) 작성 시 제외)
- 구성원유형 = 개인이면서 기부자종류 = 필드값 없음인 경우도 50만원 미만은 소액 계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개인 기부자임을 구분할 수 있는 기관 자체 기준이 있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영수증 신청여부 = 신청인 경우 필터링하여 영수증 기부자정보를 기준으로 사용명세서 작성합니다.
- 출연자명: 영수증 기부자명
- 내/외국인, 무기명 구분: 주민/사업자번호가 있으므로 0번으로 작성 (외국인은 있을 경우 별도 확인)
0 - 내국인, 주민/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1 - 무기명, 주민/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2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있는 경우 - 출연일자: 구성원별 1건으로 집계 시 임의일자(예: 2019-12-31), 기부일자별 제출 시 납입일 또는 입금일
- 출연재산가액: 납입액
4) 영수증 신청여부 = 미신청인 경우 필터링하여 구성원 정보 기준으로 사용명세서 작성합니다.
- 출연자명: 구성원명
- 내/외국인, 무기명 구분: 주민/사업자번호가 없으므로 0번으로 작성 (외국인은 있을 경우 별도 확인)
- 출연일자, 출연재산가액: 3)번과 동일
3. 참고: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전체 절차는 한국공익법인협회 안내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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