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업로드 자료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전체 납입내역에 대한 자료를 생성해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 하세요.
주의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생성 전 기부금영수증 일괄 발급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영수증 발급내역 기준으로 자료가 생성되며,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납입은 제외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처음 제출하는 단체는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생성 전 기부금영수증 일괄 발급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영수증 발급내역 기준으로 자료가 생성되며,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납입은 제외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처음 제출하는 단체는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생성하기
1.1 자료를 [등록] 합니다.
- [모금 > 영수증/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록] 팝업에서 자료정보, 제출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기부기간 : 해당연도.01.01 ~ 해당연도.12.31을 입력합니다.
- 산출방법 : "일자별 상세" 선택 시 기부일자별 산출, "기부자별 통합" 선택 시 기부자별 1건으로 산출됩니다.
- 기부금단체코드: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에 따라 3자리 알파벳(예. AAA, EHC)으로 구분하는 값입니다. 기부금단체코드표를 참고하여 입력해주세요. 여러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코드 사용"을 체크해주세요
- [모금 > 영수증/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록] 팝업 -
1.2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엑셀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업로드에 필요한 엑셀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 엑셀파일 용량이 5MB를 초과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 불가하여 텍스트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건수가 약 5만 건을 초과하는 기관은 [텍스트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Tip: 자료 건수가 약 5만 건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2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엑셀파일 편집이 필요한 경우는 2)번을 추천드립니다.
1) 산출방법 = "일자별 상세"를 선택하여 기부일자별로 생성 후 텍스트파일로 제출
2) 산출방법 = "기부자별 통합"을 선택하여 기부자별 1건으로 자료 건수 축소하여 엑셀파일로 제출
1) 산출방법 = "일자별 상세"를 선택하여 기부일자별로 생성 후 텍스트파일로 제출
2) 산출방법 = "기부자별 통합"을 선택하여 기부자별 1건으로 자료 건수 축소하여 엑셀파일로 제출
주의: 텍스트파일은 파일명이 "G0020_사업자번호_제출일자.D001" 형식으로 생성됩니다. 해당 파일명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모금 > 영수증/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록] 팝업 -
- 데이터가 입력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엑셀파일 예시 -
Tip: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개인 근로소득세를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기부자분류 = "개인"으로 발급된 영수증만 포함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생성규칙
- 기부금유형(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별로 탭이 분리됩니다.
-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 기부내용구분, 기부금단체코드가 동일한 경우 1행으로 생성합니다.
- 산출방법 = "일자별 상세" 옵션 선택 시, 기부일은 기부일자(납입일 또는 입금일)와 동일하게 입력되며,
산출방법 = "기부자별 통합" 옵션 선택 시, 기부일은 모두 12/31일(기부종료일)로 입력됩니다. - 기부금단체코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록] 팝업에서 입력한 값으로 일괄입력됩니다.
"2개 이상의 코드 사용" 옵션을 체크 했다면 [기초정보 > 약정/납입 > 용도] 화면에서 용도별로 설정한 기부금단체코드가 입력됩니다.
- [기초정보 > 약정/납입 > 용도] 용도 등록/수정 팝업 -
2. 국세청 홈택스에 엑셀 파일 [업로드]하기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 접속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출] 링크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화면구성은 조회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인 페이지 -
- 로그인을 한 뒤 제출자료 종류를 선택한 후 [제출화면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파일 이용기관 선택 화면 -
-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해 도너스에서 생성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국세청에서 파일명 형식을 지정한 경우 업로드 하는 파일명을 지정한 형식에 맞춰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로드 이후 홈택스에서 파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며 잘못 입력된 항목이 있을 경우 오류가 표시됩니다.
- 검증이 완료된 후 파일을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록 업무가 완료됩니다.
- 제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파일 업로드 화면 -
Tip: 국세청 홈택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출 업무는 정식 제출기간과 추가 제출기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출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업무 일정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로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며칠의 여유를 두고 자료 등록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일정 (2021년 귀속)
- 제출대상: 2021.01.01 ~ 2021.12.31
- 제출기한: 2022.01.07까지 제출 (제출시간: 08시 ~ 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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