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너스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를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는 연말정산간소화와 전자기부금영수증 중 하나의 자료 제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관의 상황과 운영 정책에 따라 적합한 제출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1. 제도 이해하기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 개인기부자(근로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부자는 회사에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세액공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연말정산간소화에도 기부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
- 2025년부터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자료 제출 방식 선택하기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 제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 3억원 이상) -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기관 정책에 따라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홈택스가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동반영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경우 국세청에 데이터가 중복 등록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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