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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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의무화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국세정책/제도>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제도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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