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단체 신청을 해야합니다(최초 1회). 신청 후 승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단체는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단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 메뉴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 신청' 화면에 접속합니다.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화면에서 인적사항과 첨부서류를 첨부하고 권한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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