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지점, 지회, 지부 등)에서 모금했더라도 영수증은 본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 시 지점 정보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 [기초정보 > 기관 > 기관] 화면에서 지점 추가를 선택합니다.
- 지점 단체명, 사업자번호,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기초정보 > 기관 > 기관] 화면 -
- 영수증 출력 시 본점과 지점 정보가 병기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서면 2020 법령해석법인-3709, 2021.07.16) 결과에 따라, '21.7.19 이후분부터는 분사무소(지회, 지부 등 포함)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단체 지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 > 자료실 | 태경회계법인 (t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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