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기부금 유형(특례, 일반 등)으로 발급하는 기관만 확인해주세요
기부목적에 따라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등 서로 다른 유형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용도별로 기부금 유형을 설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 [기초정보 > 기관 > 기관] 화면에서 기부금유형을 "2개 이상 유형으로 발급"을 선택합니다.
- [기초정보 > 약정/납입 > 용도] 화면에서 용도별로 기부금 유형을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 [ 기초정보 > 약정/납입 > 용도 > 용도 등록/수정 ] 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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