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제출기간(수정제출 포함)에는 자료를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영수증 폐기 → 영수증 재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생성 → 홈택스 제출 순으로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제출 기한 이후의 수정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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