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 후 후원자가 직접 직장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영수증과 후원자가 직접 제출하는 영수증 모두 세제혜택은 동일합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간소화 최초제출(매년 1월 7일까지) 이후 수정제출기간에는 다시 제출도 가능하나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수정제출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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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연말정산간소화 최초제출(매년 1월 7일까지) 이후 수정제출기간에는 다시 제출도 가능하나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수정제출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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