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가 개인 근로자인 경우,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단체에서 사전에 국세청으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기부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부금단체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신청’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자료 제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승인은 최초 1회만 받으면 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 상황에 따라 진행합니다. 다만, 기부자 입장에서 단체에 연락하지 않고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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