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기부자의 결제정보를 PG사로 제공하려면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정방법
1. 납입방법별 동의필요 여부 설정하기
- [기초정보 > 약정/납입 > 납입방법]에서 납입방법 상세 팝업에 접속합니다.
- 결제수단 중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하여, 제3자 제공을 '동의필요'로 저장합니다.
Tip! 결제페이지에서 사용할 납입 방법은 먼저 연동을 직접 해야합니다. 납입방법(결제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외부 결제서비스가 연동되어 있지 않나요? ▶ 외부서비스 연동(CMS, PG)을 참고하여 서비스에 가입 및 연동한 뒤 진행해주세요.
2. 결제페이지에 '제3자 제공 동의' 항목 노출하기
- [온라인모금 > 화면설정 > 결제페이지 Step1,2,3)]에 접속합니다.
- |step1| 약관동의 영역에서 제3자 제공 동의 항목 노출 (납입방법별)을 '노출'로 설정하고, 항목명과 동의내용을 작성합니다.
- 결제페이지 Step1, 2, 3 화면 -
- 결제페이지 화면 노출 예시 -
주의! 기관 정책에 따라 제3자 제공인지, 위탁인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항목을 수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사항으로 인한 법적 책임과 권한은 이용 기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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