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15조에 따라 녹취, 서면 등의 방법으로 예금주에게 출금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은 ARS나 카카오인증으로 출금동의를 확보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서면이나 녹취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1. [관리자] 관리시스템에서 CMS 출금동의 안내사항을 설정합니다.
예금주가 사업자인 경우 안내문구는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모금 > 화면설정 > 결제페이지 Step1_CMS]에 접속합니다.
2) [2. CMS 출금동의 페이지 안내사항 (예금주 = 사업자인 경우)]를 입력합니다.
3) 후원자가 직접 출금동의서를 제출하기 원할 경우 [CMS 출금동의서 다운로드 링크 = 노출]로 설정하고, [CMS 출금동의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2. [후원자] 출금동의 안내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결제페이지 Step1에서 [예금주구분 = 사업자]를 선택하여 후원신청합니다.
2) 다음 단계에서 출금동의 안내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Tip: 출금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또는 녹취를 위해 후원자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예) 00-000-0000로 전화주시면 녹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출금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O@O.com)로 보내주세요
예) 00-000-0000로 전화주시면 녹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출금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O@O.com)로 보내주세요
3. [관리자] 승인대상 또는 결제수단 화면에서 증빙필요 건을 확인합니다.
[결제 > CMS 청구 > 승인대상] 화면에 접속하여 [증빙필요] 탭을 클릭하여 증빙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건을 조회합니다. 또는 [구성원 팝업 > 결제수단 탭]에서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정기적으로 승인대상을 관리하시면 첫 출금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약정 알림(문자, 이메일)을 설정해놓으시면 온라인 약정 접수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자] 증빙필요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서면 또는 녹취로 확보합니다.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서면 또는 녹취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결제수단 화면에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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