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후원자가 기부자명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바꿔줘도 되나요?
답변
기부금영수증을 실제 기부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허위 발급 시 기관은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관은 기부자명을 후원자명(구성원명)과 다르게 변경 요청 시 '수용하지 않는다' 혹은 '자녀 명의로 후원중인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만 수용한다'와 같이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 기부자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기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기부자명을 변경하는 방법은 후원자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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