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상 메뉴에서 수입결의 대상 납입들을 조회할 수 있으며, 납입상태로 수입결의여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대기는 수입결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수입완료는 수입결의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1. 수입 결의 (납입상태: 수입대기>수입완료)
- [수입대상>수입대기 탭]에서 수입결의가 완료되지 않은 납입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관 내부 수입결의가 완료되면 수입결의 대상을 선택한 후 납입상태를 수입완료로 변경합니다.
- 납입상태를 수입완료로 변경하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단위인 기금계정이 생성되고, 기금계정에 수입내역이 생성됩니다.
[모금>수입대상>수입대기 탭]
Tip: 수입결의 전에 기부금의 지원대상 및 용도가 정해졌다면, 약정의 지원대상, 상세용도를 설정한 후 납입상태를 변경하세요. 약정 지원대상, 상세용도 정보는 수입결의 후 생성된 기금계정정보에 자동 설정되므로 관리가 편리합니다.
2. 수입 취소 (납입상태: 수입완료->수입대기)
- [수입대상>수입완료 탭]에서 수입결의가 완료된 납입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수입결의가 취소되거나 기금계정의 수입내역이 잘못 생성된 경우 납입상태를 수입대기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 납입상태를 수입대기으로 되돌리면 생성되었던 기금계정의 수입내역이 취소되고 기금계정 수입액은 0원이되어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금>수입대상>수입완료 탭]
Tip: 우측상단 표시개수를 확장하면 회당 최대 500개까지 납입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Tip: 기금계정 수입내역은 납입정보를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기금계정 수입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금계정 조회하기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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