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참고해주세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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