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은 세제적격단체(공익법인/단체 등)만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기타(코드: 50)로 발급할 수는 있으나 세제혜택이 없고 단순 증빙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입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증빙이 필요하시다면 기부내역확인서 출력을 추천드립니다.
* 참고: 세제적격단체 설명 (나눔포털)
기부금영수증은 세제적격단체(공익법인/단체 등)만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기타(코드: 50)로 발급할 수는 있으나 세제혜택이 없고 단순 증빙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입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증빙이 필요하시다면 기부내역확인서 출력을 추천드립니다.
* 참고: 세제적격단체 설명 (나눔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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