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후원한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금액은 기부금 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 관련근거: 국세청 질의회신 원천세과-305(2011.5.25.)
* 참고기사: 카드 기부금은 소득공제 못 받는다 (한국경제, 2011)
신용카드로 후원한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금액은 기부금 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 관련근거: 국세청 질의회신 원천세과-305(2011.5.25.)
* 참고기사: 카드 기부금은 소득공제 못 받는다 (한국경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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