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부금영수증 발급 배경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구 법정/지정기부금단체), 학교 등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기부금공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한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기부금영수증 관련 업무
-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이하 ‘단체’)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또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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