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납입 건에 대하여 증빙용 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경우 기부내역확인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내역확인서는 세제혜택을 위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 소득/세액 공제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영수증을 발급하시려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능을 활용해 주세요.
1. [구성원팝업>납입]에서 기부내역확인서 발급대상 납입을 선택합니다.
- 납입을 여러 건 선택하여 한 장의 확인서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기부내역확인서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부내역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1) 기부자
- [구성원팝업>구성원정보]에 설정되어 있는 성명 및 주소가 표시됩니다.
- 영수증신청여부=미신청인 경우, 구성원명 및 우편수령지 주소 기준의 기부자정보가 표시됩니다.
- 영수증신청여부=신청인 경우, 영수증 기부자명 및 주소 기준의 기부자정보가 표시됩니다.
2) 기부금단체
- [기초정보>기관]에 설정된 단체정보가 표시됩니다.
3) 기부내용
- 발급대상 납입내역이 표시됩니다.
- 유형: [기초정보>기관] 또는 [기초정보>용도]에 설정된 기부금유형이 표시됩니다.
- 연월일: 납입일 또는 입금일이 표시됩니다. ([기초정보>기관]의 기부일 표시기준에 따름)
4) 기부금 수령인명 및 직인
- [기초정보>기관]에 등록된 기부금 수령인명 및 직인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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