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후원에 대해서도 현금과 동일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현물후원에 대한 약정정보 등록
- 약정을 등록할 때, 납입방법 = 현물(물품) > 기타현물을 선택하면 물품 상세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기초정보 > 약정/납입 > 납입방법] 현물 하위에 다른 현물(부동산), 현물(현금) 등 현물을 상세하게 구분한 납입방법을 추가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현물후원에 대한 영수증 발급
- [구성원팝업 > 영수증 탭 > 영수증발급] 화면에서 현물로 표시되며, [발급 및 인쇄] 버튼 클릭 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Tip: 현물후원에 대한 증빙
기부금영수증 이외의 상세증빙이 필요하신 경우에 아래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안을 추천드립니다.
도너스 약정정보에 첨부파일로 업로드해두시면 관리가 용이합니다.
- 현물기부신청서 (약정서)
- 물품내역서 또는 장부가액확인서
- 구입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 물품사진 등
기부금영수증 이외의 상세증빙이 필요하신 경우에 아래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안을 추천드립니다.
도너스 약정정보에 첨부파일로 업로드해두시면 관리가 용이합니다.
- 현물기부신청서 (약정서)
- 물품내역서 또는 장부가액확인서
- 구입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 물품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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