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현물후원에 대한 약정정보 등록
- 약정/납입 등록 시 '납입방법 = 현물(물품)' 선택 후 물품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2. 현물후원 영수증 발급
- [구성원팝업 > 영수증 탭 > 영수증발급] 화면에서 현물로 표시되며, [발급 및 인쇄] 버튼 클릭 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Tip: 필요 시 [기초정보 > 약정/납입 > 납입방법] 현물 하위에 다른 현물(부동산), 현물(유가증권) 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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