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으로 후원하면서 영수증은 실제 납부자인 부모님 명의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너스에서는 후원자명(구성원명)과 영수증 기부자명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실제 기부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허위 발급 시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후원금 납부 명의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 기부자명: 영수증을 수령할 기부자명을 입력합니다.
- 기부자분류: 구성원유형(개인/단체)과 관계없이 개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선택합니다.
- [구성원팝업 > 구성원정보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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