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용카드로 후원 받으면 법인세/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수익사업이 아닌 후원금을 결제받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대체하는 것으로 부가세법 상의 과세사업이나 법인세법 상의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 비영리법인 상담 사례
신용카드로 후원 받으면 법인세/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수익사업이 아닌 후원금을 결제받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대체하는 것으로 부가세법 상의 과세사업이나 법인세법 상의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 비영리법인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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