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CMS 수수료와 사용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수수료는 은행에, 사용료는 금융결제원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1) 수수료
수수료는 후원자의 은행 계좌에서 후원금 출금을 의뢰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이며 ATM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세요.
- 의뢰수수료와 이체수수료의 단가는 주거래 은행과의 CMS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 최초 단가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결정되나 추후 주거래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단가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수료 협상에는 조직의 신용도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 신용도가 좋고 거래량이 많을 경우 의뢰수수료는 20 원, 이체수수료는 120 원까지 단가가 내려갑니다.
- 현재 우리 조직의 금융결제원 CMS 수수료 및 정산주기를 잘 알지 못하고 계시다면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된 안내글을 참고해 주세요.
2) 사용료
사용료는 CMS 금융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융결제원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금융결제원에서는 CMS 송수신 이력을 기준으로 월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 CMS 송수신 이력이 1개라도 존재하는 달(1일 ~ 말일)에는 사용료 4만 원(VAT 별도)이 온전히 부과됩니다.
(송수신 이력이 없는 달에는 CMS 월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CMS를 신규 가입한 경우에도 사용을 시작한 시점에 관계없이 송수신 이력 만을 기준으로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말일에 사용을 시작해도 송수신 이력이 존재하면 월 사용료 4만 원(VAT 별도)이 온전히 부과됩니다.)
- 월간 사용 건수 1,500 건을 기준으로 1,500 건 이하일 때에는 [40,000 원], 1,500 건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40,000 원 + 전송료]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 예시 1) 월간 사용 건수 1,000 건일 때: 사용료는 40,000 원입니다.
- 예시 2) 월간 사용 건수 1,500 건일 때: 사용료는 40,000 원입니다.
- 예시 3) 월간 사용 건수 1,700 건일 때: 사용료는 40,000 원에 전송료 1,600원(익일출금, 초과된 200 건 * 8 원)을 더한 41,600 원입니다.
- 사용료 납입일은 매월 15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 자동으로 비용을 출금해 갑니다. 15일에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일과 25일에 사용료 재청구가 시도됩니다.
- 만일 25일까지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이후 금융결제원 CMS 사용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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