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적용 대상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누구든지: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라면 개인, 공공기관, 단체, 법인 등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제50조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②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 PC 등)를 의미합니다.
③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전송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정보가 전송자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거나,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면 해당 정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광고성 정보: 기관이나 사업을 홍보하거나 새로운 참여·후원을 유도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정보성 정보: 기존 계약이나 거래의 이행·확인을 위한 안내 또는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2. 의무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하면 불법 스팸으로 간주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규정>
3. 참고자료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 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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