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수신 대상을 선정하고, 광고성 정보임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신자가 언제든지 쉽게 수신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1. 메시지 유형 및 수신 대상 선택
메시지 유형에 따라 수신동의 상태를 기준으로 수신 대상을 설정합니다.
- 광고성: 수신동의 상태가 '동의'인 구성원이 수신대상으로 설정되며, '미확인/거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정보성: 동의, 미확인, 거부 중 원하는 수신동의 상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메시지 등록 화면] -
잠깐! 메시지 유형은 실제 발송 내용에 따라 선택해 주세요. 광고성 정보를 정보성으로 분류해 미확인/거부
상태의 구성원에게 발송하면 법령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2. 메시지 작성 및 발송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전송자 정보와 수신거부 방법을 포함해 작성합니다.
1) 이메일
- 제목: 시작 부분에 (광고) 표시
- 본문: 전송자 명칭, 이메일 주소(발신이메일로 회신 불가 시), 전화번호, 주소, 수신거부 방법(국문/영문) 포함
- 이메일 작성 예시 -
Tip! 에디터의 [링크추가] 기능을 이용해 국문/영문의 수신거부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문자
-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 (광고), 전송자 명칭,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주소) 포함
- 연락처가 회신번호와 동일하고 통화버튼을 눌러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 제목과 본문을 모두 전송할 경우, 제목과 본문에 모두 '(광고)' 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정보가 끝나는 부분: 수신거부 방법 포함
- 문자 작성 예시 -
잠깐! 문자/카카오톡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8시~21시 사이에만 발송해야 합니다.
Tip! 브랜드메시지는 카카오톡에서 광고 표시 및 수신거부 방법이 제공되므로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대체문자에는 문자 광고 표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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