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1. 발송 대상 확인하기
법령에 따른 정기 안내 대상은 채널별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구성원이며, 각 채널의 수신동의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전까지 안내해야 합니다.
구성원과 채널마다 수신동의일이 다르므로, 개별 안내 일정을 관리하기보다는 매년 일정한 시기를 정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연 1회 안내하면 구성원별 동의일이 달라도 2년의 안내 주기를 놓치지 않고 관리하기 쉽습니다.
2. 안내 메시지 작성 후 발송하기
여러 채널에 수신동의한 경우에는 채널별로 각각 안내하지 않고, 하나의 메시지에서 채널별 수신동의 상태와 동의일을 함께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안내 메시지는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사실, 수신동의일, 동의철회/거부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전송자의 명칭: 기관명을 직접 입력합니다.
- 수신동의 사실: 채널별 수신상태 치환자를 활용합니다.
- 수신동의한 날짜: 채널별 수신상태일 치환자를 활용합니다.
- 동의철회/거부방법: 수신거부URL 치환자를 활용합니다.
- 정기적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메일 예시 -
Tip! 수신동의 여부 확인은 다시 수신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과 동의한 날짜를 안내하고, 원할 경우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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