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동의 수집·전송·사후관리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자세한 법적 기준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를 참고해 주세요.
주요 의무사항
A1.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받기(결제페이지/마이페이지)
[A. 수집]
A1.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받기(결제페이지/마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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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제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수신 의사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결제페이지 / 마이페이지 수집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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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너스에서는 채널별 수신동의 상태를 동의 / 미확인 / 거부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온라인에서 수신 의사를 표시하면 동의일·거부일이 자동으로 기록되며, 대면·유선 등 오프라인에서 확인한 경우에는 실제 동의일·거부일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팝업 > 수신동의정보 -
A2. 처리결과 안내하기
-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동의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해야 하며, 안내 시 전송자의 명칭, 동의·거부·철회 사실과 의사표시일, 처리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 기부자가 온라인에서 설정한 경우(결제페이지·마이페이지 등): 화면에 자동으로 처리 결과가 안내됨
- 관리자가 직접 설정하는 경우(대면·유선·일괄등록·API 등): 기관에서 처리 결과 별도 안내 필요. 구두로도 안내 가능하나,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함
- 결제페이지 Step2 처리결과 자동 안내 예시 -
[B. 전송]
B1. 수신동의자에게만 광고 전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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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는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전송해야 하며, 수신거부 또는 동의철회 이후에는 전송하면 안 됩니다. 일반메시지/자동메시지 발송 시 메시지 유형과 수신동의 상태를 선택해 발송합니다.
- 메시지 유형별 예시 -
B2. 광고성 정보 명시사항 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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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또는 동의철회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발송채널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 이메일 / 문자 작성 예시 -
B3. 심야 시간대를 피해 발송하기(문자/카카오톡)
-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때는 8시~21시 사이에만 발송해야 합니다. 야간에 발송되지 않도록 발송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발송시간 제한 없음)
- 일반메시지 / 자동메시지 설정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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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무료 수신거부 방법 제공하기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자가 쉽게 수신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메시지에 '수신거부URL' 치환자를 추가하면 구성원별 전용 수신거부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표시됩니다. 수신자가 해당 페이지에서 수신거부하면 채널별 수신동의 상태가 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수신거부URL 치환자 적용 예시 및 수신거부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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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후관리]
C1. 정기적 수신동의 여부 확인하기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안내 시에는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사실과 동의한 날짜, 수신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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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마다 수신동의일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매년 일정한 시기를 정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 정기적 수신동의 여부 확인 메시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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